오아시스, 티몬 인수한다…회생법원 ‘강제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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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한다…회생법원 ‘강제인가’ 결정

[지디넷코리아]

신선식품 새벽 배송 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회생계획안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를 거쳐 티몬을 인수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티몬 사옥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성사된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높은 점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회생담보권자의 100%,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에서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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