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 세상,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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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공지능 세상,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지디넷코리아]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AI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하고 예능 프로그램에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모습과 음성을 그대로 재현한 화면이 나오기도 한다. 세상을 떠난 뮤지션의 모습도 AI로 재현됐다. 이같이 AI는 대중이 좋아하거나 좋아했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인물의 모습과 목소리를 생성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좋은 면도 많다. 20대의 조종사 아이스맨 대위가 은퇴한 장군으로 다시 나온 영화 '탑건 : 매버릭'을 생각해 보자. 발 킬머는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대사를 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고난도 액션 장면 등에 AI를 활용한다면 지금까지는 나올 수 없었던 명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다만 할리우드 배우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 할리우드 배우 조합은 지난 2023년 7월 AI를 이용해 배우의 초상·음성을 만들어 내는 것 등과 관련해 파업에 들어갔다.

배우 조합은 약 4개월간 파업을 한 뒤 지난 2023년 11월 영화 및 TV 제작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협회와 합의를 하고 파업을 끝냈다. 배우의 외모, 목소리 등을 AI를 이용해 재현해서 영화 등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배우가 직접 출연 시 받을 수 있었던 만큼의 금전적 보전을 하도록 했다.

이같이 허락을 받지 않고 목소리나 얼굴을 이용해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조지 칼린은 1937년생으로, 1970년대에 미국의 대중문화 등에 대해 날카로운 풍자를 던진 것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이다. 그는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났다. 칼린이 세상을 떠나고 16년이 흐른 지난해 1월, AI로 작품을 만드는 한 회사가 조지 칼린이 "내가 죽은게 기뻐요(I'm Glad I'm Dead)"라고 말하며 새로운 공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는 미공개 공연이 아니었다. 칼린의 코미디 영상을 AI에 학습시켜 만든 것이었다. 영상은 칼린의 목소리, 억양, 태도를 최대한 따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칼린이 살아있다면 관심을 가졌을만한 주제들인 미국 정치, TV 프로그램, AI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말로 시작됐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칼린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다. 유튜브에 공개된 칼린의 영상을 본 유족들은 허락 없이 칼린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을 이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 간에 유족의 허락 없이 칼린의 이미지, 음성 또는 초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조기 종결됐다.

미국 저작권청의 최근 보고서 '저작권과 AI(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저작권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생성하거나 조작한 음성, 이미지, 영상으로 어느 개인의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을 '디지털 복제본(digital replica)'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 문제들과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다뤘다.

이같이 미국 저작권청은 모든 개인이 무단으로 디지털 복제본 제작에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 권고를 했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초상권, 음성권 등 인격권이 문제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표지를 공정 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어긋나게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해 상대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면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유명인의 초상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 신설된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위 조항이 들어온 이후에도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AI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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