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가AI위원회 "AI기본법, 조문보다 실질적 권한 확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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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AI위원회 "AI기본법, 조문보다 실질적 권한 확보가 먼저"

[지디넷코리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조정 권한 등 실질적 기능 강화를 과제로 삼으며 조직 위상 정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은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과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강남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AI 에이전트 시대의 인공지능 기본법' 학술대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기본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제기된 개정 요구를 언급하며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는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규 국가AI위원회 과장 (사진=조이환 기자)

위원회 차원의 입장으로는 단순한 조문 개정보다는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과장은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예로 들며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연계해 범부처 AI 공약 이행계획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그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개정안 등의 방안을 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클러스터의 규제 완화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로 충분한지 여부부터 기본법에 별도 조항을 두는 방안까지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되고 있으며 시행령 초안은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 등을 통해 법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AI 산업의 진흥과 기술 신뢰성 확보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을 지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은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과장은 "산업계와 시민단체에서 주시는 개정안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새로 임명된 하정우 AI수석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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