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중독’ 명시 보건복지부에 근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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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중독’ 명시 보건복지부에 근거 요청

[지디넷코리아]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킨 데 대해 공개 청원을 제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원서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예방 공모전에서 이를 활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점 대상을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게임’이라는 표현은 법률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에 없는 ‘게임’을 자의적으로 포함한 것은 행정적 오남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직접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 개 센터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며, 전체 60개 센터 중 약 40개소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공개 청원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 내 중독 관리 항목에서 ‘게임’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과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 센터들에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근거 자료, 결정 과정, 내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은 문화예술로 명시되었고,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취미로 나타났다”며 “게임을 중독으로 취급하는 접근은 시대 흐름과 대중 인식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에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이번 청원 및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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