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에 시민단체 "건강권 침해”


보건복지부가 5일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 이용에 비례토록 개편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참여연대가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률제로 변경 시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해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국회도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수급자의 병원 과다 이용 등을 이유로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나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 이용을 막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을 방기한 복지부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실질적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이번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탄핵당한 내란 정권이 추진한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추진한 복지부는 수급자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