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서 판매된 상품권, 발행자가 환급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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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서 판매된 상품권, 발행자가 환급 해줘야"

[지디넷코리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환급 책임이 발행자에게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티몬, 위메프가 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티몬, 위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에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발행·판매사들이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각 상품권의 권면액(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을 의미)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3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 신청 인원은 2천748명, 해피머니는 1만51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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