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불성실 공시-해킹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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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불성실 공시-해킹 소명 안돼"

[지디넷코리아]

위메이드 위믹스재단이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위믹스재단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위메이드가 거래소 측의 상장폐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지 18일, 위믹스가 실제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지 28일 만에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이번 가처분 기각은 공시 지연과 해킹 원인 소명 부족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2월 28일 해킹사고를 인지한 직후 해외 거래소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렸으나,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들에게는 아무런 공시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3월 4일 새벽에야 이를 공시했으며, 이는 성실한 공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믹스 측은 해킹 사실을 신속히 대응하느라 공시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나, 소명된 사정만으로는 4일간 공시가 지연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위믹스가 가격 하락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믹스는 시스템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불충분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으며 사전 탐지 기능도 부족했다”며 “제시한 시나리오는 가정에 불과하며, 해킹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존재하며, 거래지원 종료 당시까지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래소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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