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문자 사전규제 강화된다


정부가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즉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할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했다.
이를테면 전송자격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에서,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도록 한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서는 합동 점검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록 취소가 가등하도록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