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사전 투표 시작..."투표 용지 촬영·이중 투표 안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투표 용지 촬영 금지, 투표지 훼손 금지 등 공정한 선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SNS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거나, 기표 후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에 날인 요청을 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다.
중앙선관위는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투표자는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선거일에는 해당 정보가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표시된다. 이에 따라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 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인쇄 날인이 포함돼야 하며, 이는 적법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며, 해당 날인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 사무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 선거사무 관계자나 시설에 대한 폭행, 협박, 투표용지 훼손 등의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