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보안 투자는 비용 아닌 투자···패러다임 전환해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총 84개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심화시대 진입과 함께 튼튼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복잡한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이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제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처음 발표했다.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와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인 GPA의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세계 95개국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여러 담론이 오갈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규범 영역에 한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新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에 참석한 공공·민간 분야의 CPO, CISO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맥킨지가 3월 발표한 보고서(The State of AI)를 인용,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서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명한 AI, 안전한 개인정보’를 주제로 개최된 2025년 PIS FAIR가 시의적절하고 뜻깊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취임했다. "이후 AI를 개인정보 관점에서 어떻게 규율할지에 관해 역점을 두고 살피며 AI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했다"면서 "그 첫 결과물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원칙 기반의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 체계에 관한 기본 틀을 하나하나 정립했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적용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사전적성성 제도’에 대해 현재까지 12건 검토를 완료했는데, 카카오와 토스 등 국내 주요 사업자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보건의료 분야 국제 연구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관행 및 실태를 직접 점검·확인하고 ▲공개된 데이터 AI 학습 활용 ▲이용자 입력 데이터 처리 등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