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공식경고..."스타링크 필수 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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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공식경고..."스타링크 필수 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지디넷코리아]

호주 정부가 스타링크에 자료 제출 미이행을 문제 삼아 공식 경고 조치를 취했다.

호주의 통신 미디어 당국(ACMA)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수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3만 회선 이상의 활성 서비스를 보유한 통신사는 매 분기 말일부터 30일 안에 ACMA에 소비자 불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씨넷

이를 통해 통신사가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개선 사항을 찾게 한다. 규제 당국에서는 이같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소비자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고 있다.

ACMA는 스타링크의 필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감시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스타링크는 미제출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한편 ACMA는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의 고객 불만 처리 성과를 순위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순위는 통신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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