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 정정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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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 정정신고 요구

[지디넷코리아]

금융감독원은 23일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3일 1조 1천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시설자금 1천810원 ▲운영자금 2천884억원 ▲타법인증권취득자금 6천307억원 등으로 사용 목적을 밝혔다.

시설투자자금은 국내 양극자 투자 완결에, 운영자금은 전구체 공장 원료 구매에 투입한다.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은 북미 생산능력 확보와 국내 음극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 광양공장 전경

공시에서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합작법인 관련 전체 투자 규모와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 기존 생산시설 대신 국내 신설 법인에 투자하는 이유, 연도별 자금 사용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6천억원 자금을 조달한 뒤 6개월 만에 추가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 유상증자를 조달 방법으로 택한 이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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