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270억원 과징금 2년 만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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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270억원 과징금 2년 만에 무효

[지디넷코리아]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 과징금 257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후 과징금 액수는 271억2천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서울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

이런 행위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복해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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