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SKT 해킹, LG유플러스와 차원이 다른 유례없는 상황"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텔레콤 해킹으로 국민이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다고 일침을 날렸다. 개인정보가 털린 데다 국민이 불안해 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을 바꾸려 새벽부터 몰리는 일 모두 피해 양상이라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정책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은 역대급 사고를 냈다”며 “국민 믿음이 무너지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SK텔레콤 고객과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회사를 믿었던 고객 2600만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피해를 증명하면~’이라는 단서를 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개인정보 나간 것 자체가 피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한 게 또 피해”라며 “‘내 전화번호 나가서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유심 바꾸려 새벽부터 줄 서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애쓰면서 혼란스러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피해가 아니면 무엇이 피해냐”며 “자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다’거나 ‘복제폰 못 만들어서 피해 없다’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제폰 같은 2차 피해가 터져야 피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2차 피해는 당연히 이후 감시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SK텔레콤이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왜 못 막았는지, 어떤 안전 조치를 안 지켰는지 개인정보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SK텔레콤이 법을 어겼다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와 차원이 전혀 다른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SK텔레콤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 징벌적손해배상도 화두로 떠올랐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서도 “법원이 해석한 관례는 소비자 눈높이와 달라 상당히 아쉽다”고 털어놨다. 또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개인이 당한 피해를 실제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SK텔레콤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데에도 쓴 소리를 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유출 가능성’, ‘조사 결과 나중에 필요하면 알리겠다’는 식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큰 회사가 몇 주 지날 때까지 통지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서 그마저도 부실하게 통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통지가 미흡했다’고 회사에 공문 보냈다”며 “‘다시 통지하라’고 하기에는 실익이 떨어져 처분 과정에 이런 통지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