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처벌 세진다···"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높일 것"


SK텔레콤(SKT)에서 2600만 개인정보가 털려 나가자 징벌적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와 ‘개인정보 정책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서도 “법원이 해석한 관례는 소비자 눈높이와 달라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또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개인이 당한 피해를 실제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유출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도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정보주체가 당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며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연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기업이 정보주체 피해를 보상하면 과징금을 감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법정 의무 암호화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도 암호로 만들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징금을 줄여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대책에 각계각층 의견을 받아 다음 달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 사고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봤다. 강 과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 같은 사이버 범죄로 규모가 커졌다”며 “작은 물구멍이 커져 댐이 무너지듯 일어난다”고 짚었다. 지난달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SK텔레콤 2500만건에 기타 1100만건을 더한 3600만건으로, 지난해 3배다. 지난해에는 1377만건 빠져나갔다.
고 과장은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 핵심인 믿음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