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두고 의사‧간호사 반발…"의료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성을 무시한, 이른바 ‘탁상행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쟁점은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 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이다. 참고로 진료 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를 포함해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체외순환사를 간호사 업무로 분류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관련해 학회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체외순환사’ 양성을 자체 실시해 왔다. 학회 내 체외순환학교를 통해 이론 교육과 1200시간의 실습 교육 후 자격시험, 인증 및 재 인증 제도로 인력 관리를 해왔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한 명의 체외순환사 육성에 4년~5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 선진국은 모두 체외순환사 제도를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의료기사 중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체외순환사 자격을 부여한다”라면서 “수십 년간 정부, 국회, 의사 및 간호사 단체도 어느 곳도 체외순환제도에 관심 두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체외순환을 단순 전담간호사의 업무로 분류했다”라며 “체외순환과 생명유지 장치의 운영을 특수 분야로 운영하는 의료 선진국과는 다른 방향이며, 흉부외과의 전문교육을 제외한 간호협회의 교육은 전문 과정뿐 아니라 관련 단순 의공학 분야조차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교육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증된 체외순환 업무를 하는 간호 인력도 기사 업무 금지 조항으로 인해 불법 논쟁과 법적 한계에 내몰려 체외순환사의 명맥은 사라질 위기”라며 “체외순환 업무는 전문성이 부정되고, 심장 수술을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려 간호법이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체외순환 영역의 제도화·특수화·전문화·합법화 유지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정부가 교육 인프라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