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착잡한 저축은행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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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착잡한 저축은행업계

[지디넷코리아]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2배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는 착잡해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들어오는 예금이 몰릴 순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대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만큼 예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16일 예금보험공사(예보) 등은 올해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보 보호대상 예금의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보험사 일부 상품의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의 보호 한도가 조정되며, 예보 보호대상 예금이 아닌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한도도 늘어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예보 등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 보호 예금 비중은 종전 49%에서 58%로 올라가게 되며 보호 예금 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약 533만개 가량이 증가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높아져 이득이다. 금융당국도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 자산이 증가했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하나는 예금이 늘어날 경우 예금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이며, 들어온 예금만큼 대출을 집행해 수익을 내면 되는데 대출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작년 3%였던 예금 금리가 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예금 이탈이 이뤄지고 있지만 업계에서 금리를 올려 이 예금을 가두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예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수익을 낼 건전한 대출 시장을 찾기 어렵고, 부동산PF 관리도 동시에 해나가야 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썩 반가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하나는 예금보험료 인상이다. 예보가 1억원 상당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은 무료가 아니다. 저축은행업계는 현재까지 0.4%의 예보료율을 부담해왔다. 일반은행 0.8%·보험 0.15%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때문에 높은 예보료율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보료율 인상은 중소형 저축은행사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며 "규모에 따른 저축은행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당국 등은 상시점검TF를 가동해 유동성과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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