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뛰어든 통신·미디어, 낡은 규제에 갇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 탄핵으로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AI 기술 대전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산업 구조와 정책 체계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이를테면 AI는 통신 인프라를 비롯해 콘텐츠 산업의 기획·제작·편집·유통 전 과정에 깊숙이 스며들며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방송·미디어 산업은 AI 기술이 가장 먼저 침투한 분야로, 전 산업을 연결하는 기반 인프라 성격을 지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파급력이 막대한 분야로 꼽힌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와 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거듭된 주문을 되새겨야 할 상황이다.
AI는 통신 인프라부터 콘텐츠 제작 현장까지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통신 산업에서는 단순한 전송망 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네트워크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권오상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AI가 고객 경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통신사가 단순 인프라 사업자에서 서비스 혁신의 주체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통신과 콘텐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신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인프라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다”며 “AI 기반 네트워크는 자율 운영과 트래픽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물류 등 타 산업과의 융합 생태계를 주도하는 ‘산업 간 연결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통신 산업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변화로 평가된다.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도 AI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 주요 방송사들과 제작사들은 AI 스토리보드, 음성 합성, 영상 편집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뉴스·스포츠 생방송에는 자동 자막과 자동 편집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광고, 오디오북, 웹툰 등 콘텐츠 전반에서도 AI 기반 제작이 시도되고 있으며, OTT 플랫폼은 개인화 추천 기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와 광고 수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나아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뿐 아니라, 포맷과 장르의 다양성까지 확장하면서 콘텐츠 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AI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방송의 가치사슬 전반이 재구성되고 있다”며 “기존의 기획-제작-유통 중심 구조를 넘어, 데이터 분석과 시청자 반응 예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법·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와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현행 규제는 설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플랫폼 기반의 융합 서비스에 적합치 않다”며 “플랫폼화된 서비스에 맞춘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의 본질은 ‘산업 구조의 수평화’에 있다”면서 “AI 기반 네트워크나 플랫폼 중심 콘텐츠 유통은 더 이상 기존처럼 인프라-콘텐츠-유통으로 단절된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방송·콘텐츠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방송, OTT, 콘텐츠 등으로 나뉜 법체계는 지나치게 파편화돼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적 미디어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기존 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적 기준의 부재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AI 콘텐츠의 저작권, 데이터 학습권, 가짜뉴스 대응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은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뒤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원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정의와 보호 체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기술 진화가 제도보다 앞설 수밖에 없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로 대응하는 방식은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용자, 사업자, 정부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틀 안에서 플랫폼과 창작자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는 단연 방송광고 분야가 꼽힌다. 1980년대에 도입된 규제 체계로, 사실상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환되던 시기의 제도가 OTT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콘텐츠 유통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이 같은 ‘과거의 틀’은 방송 생태계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하게 됐다. 이를테면 글로벌 OTT나 유튜브 등은 규제를 거의 받지 않지만, 전통적인 방송사는 여전히 광고 품목·시간대·형식 등 규제가 닿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유진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겸임교수는 “지상파는 조제분유, 주류, 패스트푸드 등 여러 품목에 대해 광고 제한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며 “플랫폼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지는 현재 구조는 방송사에만 불리한 시대착오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플랫폼 간 규제 격차는 단순한 정책 형평성 문제를 넘어, 방송의 수익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광고주가 규제 없는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사의 매출 기반은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제작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광고 단가나 유치 경쟁력에서 이미 OTT에 밀리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방송에만 적용되는 구조는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정상 회장은 “규제를 통한 공공성 유지보다는 방송이 경쟁력 있는 광고 수익모델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고 유형 단순화, 타이틀 스폰서 도입, 협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도 시대 흐름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AI 시대에 맞는 규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신민수 교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로 구분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AI 기반의 네트워크 운영은 가상화된 설비 운영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더 이상 설비 규모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의 요금 규제 정책은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오가는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요금 수준에 대한 규제가 아닌 품질 위주의 AI 요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엽 교수는 “AI 네트워크는 서비스 품질(QoS) 최적화, 트래픽 예측, 관리형 서비스 등을 위해 차등적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슈는 AI 기술 독점, 나아가 데이터 독점”이라며 “빅테크의 AI 학습용 데이터, 컴퓨팅 자원, 인재를 독점으로 인해 통신사 등의 진입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데이터 공유, 개방 의무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오상 교수는 “이제는 망중립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AI 중립성 개념의 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AI 플랫폼이 망과 유사하게 필수설비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필수 AI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