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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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지디넷코리아]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대상…식약처, 자율점검표 결과 미흡 업체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천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해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026년 깐마늘과 마른미역, 2027년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율점검 사업을 확대한다.

또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다국어(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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