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개방' 명령 고의 위반…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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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개방' 명령 고의 위반…수사 의뢰"

[지디넷코리아]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애플이 27% 외부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30일(현지시간) “애플이 2021년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씨넷

로저스 판사는 또 “알렉스 로만 애플 재무담당 부사장은 애플이 앱스토어와 연결된 구매에 대해 27% 수수료를 언제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과 로만 부사장에 대해 법정모독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우리는 법원 명령을 준수했다.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애플이 에픽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정책 위반이라면서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애플과 에픽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인앱결제였다. 특히 에픽은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특히 에픽은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하지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로저스 판사는 재판의 핵심 쟁점 10가지 중 9가지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 판결은 항소법원을 거쳐 지난 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에픽이 당시 승리했던 한 가지 쟁점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애플이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앱스토어 외부 링크를 허용하면서도 27% 수수료를 부과하자 에픽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이날 판결에서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경우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은 2024년 외부 결제에 대해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 없는 27%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외부 앱 링크 관련 정책 거의 모든 부분이 반경쟁적이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플은 매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경쟁 방해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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