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피해 발생하면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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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피해 발생하면 100% 책임"

[지디넷코리아]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진다고 2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해킹사고 관련 긴급 지시에 따라 SK텔레콤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이같이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

SK텔레콤은 정부와 협의를 토해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한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 보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SK텔레콤 홈페이지와 T월드 앱 초기화면의 공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유심을 임의로 사용, 다른 휴대폰에 장착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가 방지된다. 다른 휴대폰의 나의 정보가 담긴 유심이 장착되더라도 통화 사용이 불가능하고, 로밍 사용도 제한되면서 해외 부정 사용도 막을 수 있다.

유심보호서비스에도 불안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고려해 SK텔레콤은 28일 오전부터 희망하는 이들 대상으로 무료 유심교체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토록 요청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현재 로밍 중에는 이용할 수 없는 점에 따라 해외 출국자에는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철저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 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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