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워싱, 신뢰를 위한 규제와 책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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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워싱, 신뢰를 위한 규제와 책임의 조화

[지디넷코리아]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워싱(AI Washing)'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믿고 아이폰16 등의 제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이 기능들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이른바 AI 워싱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AI 워싱은 말 그대로 'AI를 덧씌운 세탁 행위'다. 기업이 실제로는 AI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했음에도 마치 첨단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이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이 마치 친환경 경영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과 유사한 개념이다. 최첨단 AI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인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거나 선택에 혼동을 주고 AI 제품의 기능을 과장해 투자 유치 등에 나서는 것이다.

AI 워싱이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는 AI의 성능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 사용을 통해 부정적 경험이 누적될 경우 AI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실제로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혁신 기업'으로 포장되면 진짜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 또 과장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경우 자원 낭비는 물론 프로젝트 실패로 이어져 오히려 전체 산업의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

AI 워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별 법령은 아직 국내외에 마련돼 있지 않으나 기존의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표시광고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법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EC는 지난해 투자자문사 델피아와 글로벌프리딕션스가 AI 기능을 허위 광고했다며 각각 22만5천 달러(한화 약 3억원), 17만5천 달러(한화 약 2억3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기업들에게 AI 활용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AI 워싱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AI 워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사례는 없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AI 분야와 관련해 'AI 워싱' 행위 감시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 YMCA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애플의 사례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촉구를 검토하는 등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을 오로지 기업의 윤리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AI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현행법상 "어디까지가 진짜 AI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과 홍보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 올해 제정됐지만 그 정의조차 '학습·추론·판단 등 인간 지능의 전자적 구현'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있다. 규제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술적 용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기업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AI 기술의 실제 사용 범위, 성능, 한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AI 기반', '지능형'이라는 문구만으로 광고하지 말고 기술의 적용 방식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수반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기술 검증, 홍보 문구 사전 검토 등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규제의 명확화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모두 필요하다. 허위와 과장의 영역에서 기술의 신뢰는 생기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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