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냥냥이와 식당 간다"…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개·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도 구비해야 한다.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이동할 수 없다는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설치 ▲접객용 식탁 간격 충분히 유지 ▲음식 진열·판매시 뚜껑 및 덮개 사용 ▲동물용 식기에 동물용 표시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과 3차 위반은 각각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