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불법행위 강력 규탄…"수천억 판결에도 회수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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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불법행위 강력 규탄…"수천억 판결에도 회수는 난항”

[지디넷코리아]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들의 반복적인 로열티 미지급과 자산 은닉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 판결을 확보하고도 실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구조적 법제도 개선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위메이드는 14일 성남 본사에서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중국 게임사들과의 국제 소송 경과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고, 반복되는 로열티 미지급과 자산 은닉 등 중국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설명회는 위메이드가 수년간 대응해온 주요 침해 사례들을 정리하고, 국제중재 판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중국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메이드 판교

이날 설명회에서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절강환유, 지우링 등 중국 주요 게임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국제중재 및 민사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미르2’ IP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서비스하면서도 계약상 지급해야 할 최소 개런티와 로열티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매출을 조직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고 자산을 은닉했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성취게임즈와 액토즈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를 통해 3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정을 확보했으며, 액토즈는 이 중 약 1천400억 원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판정됐다. 위메이드는 이에 따라 중국 법원과 한국 법원 모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일부는 이미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

또한 절강환유의 ‘남월전기’ 관련 사건에서는 960억 원의 배상 판정이 내려졌지만, 절강환유는 매출 전액을 외부로 유출하고 실질 자산을 은닉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중국 상해고등인민법원으로부터 약 955억 원의 연대 책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이의제기와 지연 전략이 동원되며 실질 집행은 지연되고 있다.

지우링이 개발한 ‘용성전가’, ‘전기래료’ 관련 사건에서도 총 3천4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 역시 자산 은닉과 명의 분산 등으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위메이드 현장 pt 사진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국제중재 시스템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받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중재 판정을 이행하려면 해당 국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은 판정 승인을 내리더라도 고의적 자산 은닉과 반복적 이의제기 등을 통해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위메이드의 분석이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응해 ‘법인격 부인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독립 법인으로 보이는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경우, 형식적 외형을 부인하고 실질 지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실제로 상해고등인민법원은 절강환유와 상해킹넷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위메이드 법무실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법적 투쟁 끝에 얻은 판결조차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제중재 제도는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며 “중국 기업들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향후에도 국제 로펌 및 국내외 법무 전문가들과 협력해 자산 추적, 제3자 명의 해명, 강제집행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국 내 기업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외교적 채널과 산업계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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