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화면·종이에 찍은 건 신분증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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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화면·종이에 찍은 건 신분증 아닙니다"

[지디넷코리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금융사 고객 확인 제도가 엄격하다. 소비자는 신분증 원본으로 실명을 인증해야 한다. 신분증을 인쇄한 종이, 또는 신분증을 사진 찍어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줘도 소용없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학술대회(NetSec-KR)’에서 이런 사례가 알려졌다. 넷섹은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시작된 1995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대 정보보호 학술대회다.

진창환 코빗 변호사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학술대회(NetSec-KR)’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진창환 코빗 변호사는 ‘금융권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문제와 전망’을 다뤘다. 진 변호사는 “코빗은 한국 최초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소개했다. 그는 “모니터에 출력된 신분증이나 종이에 인쇄된 신분증 등은 실물이 아니다”라며 “비실물신분증은 사본의 사본이기에 법원은 사본의 사본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원은 원본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금융회사는 단순히 실제 거래자 명의로 금융 거래하는지 확인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금융 사고를 막으려 노력했음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 위험 등급에 따라 1~3년마다 실제 고객인지 확인한다”며 “이름·국적·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전화번호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직업이 무엇인지, 자금을 실제 소유한 사람인지 등을 따진다”고 예를 들었다.

김선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단장이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학술대회(NetSec-KR)’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김선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단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보안 인증 점검 제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꼽았다. ISMS-P는 기업이 보안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도록 보호 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 받으려면 시스템운영팀과 정보보안팀, 개인정보보호팀 같은 조직을 꾸려야 한다. 시스템 운영 장소와 설비도 필요하다.

유정각 금융보안원 팀장이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학술대회(NetSec-KR)’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유정각 금융보안원 팀장은 ‘공격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금융 보안’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공격자는 시설을 파괴하거나 무단 침입하고 신분증을 복제한다. 공항처럼 중요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가족을 협박하고, 돈으로 꾀어 내부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피싱 메일을 보내는 일도 허다하다. 유 팀장은 “공격자는 무턱대고 나서지 않는다”며 “정찰-무기화-전달-악성코드 실행-설치-명령-제어 단계를 거쳐 목표를 달성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스템 취약점을 자주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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