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장기분할·금리감면 '소상공인119플러스'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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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장기분할·금리감면 '소상공인119플러스' 18일 시행

[지디넷코리아]

은행권이 18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연체 상태나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119 플러스(Plus)' 신청을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한정됐던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법인·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체 우려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이 주 골자다.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는 직전년도 기준으로 20억원 미만, 총자산은 직전년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자료=은행연합회)

또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중 6등급이하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거치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신용 대출은 최장 1년 거치할 수 있고 최대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재산출된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금리 감면도 적용된다.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거치 기간 동안에는 첫 산정된 가산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1년물 기준금리만 바뀐다.

금리 감면 방안은 2028년 4월 17일까지 소상공인 119 plus를 신청한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보증서 담보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119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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