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구글서치·크롬 초기탑재 강요한 구글에 시정명령…빅테크기업 첫 제재

[지디넷코리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검색앱 ‘구글서치’와 검색브라우저 ‘구글크롬’ 초기 탑재를 강요한 미국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게이타이워치 등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가 빅테크 기업에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탑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크롬’ 등 검색브라우저·앱을 사전에 설치해 팔거나 앱 아이콘을 홈 화면에 배치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검색할 때 ‘구글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할 것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개 스마트폰 제조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의 약 80%가 이 계약에 묶였다.
또 구글 광고 수익 일부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배분해 야후 등 경쟁사 검색브라우저 앱을 사전에 탑재하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위반행위를 취소하고 앞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앞으로 5년간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한편,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 공정위 조치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일본의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에 구글과의 거래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구글을 선택하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