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책임 확대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 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 년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에 내실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 등 우리 정부가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면 해외 업체는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조인철 의원은 “구글 ,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플랫폼 업체가 국내 법망에 이리저리 빠져 있어 국내 플랫폼 업체만 차별받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플랫폼 업체도 동등하게 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