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 제품 4종은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이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천800ppm까지 도달했다.

이번 실증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환기가 양호한 환경이라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가스레인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및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다.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