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있을 수 없어"…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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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있을 수 없어"…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발의

[지디넷코리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확립 교

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고동진 의원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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