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AI 기본법 TF 발족…"산업 진흥·규제 사이 균형 찾기 과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AI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간 균형을 맞추고 국제 표준에도 부합하는 규제와 진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업계 전반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과연 법안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발족한다. TF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회,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TF의 핵심 논의 대상은 AI 기본법에서 강조한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율 방안이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6월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제공할 경우 사전 검·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TF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AI 기술 발전과 법제의 조화를 추구하고 국제 표준과도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AI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법률 공백으로 인해 생성형 AI나 빅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지원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들도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선뜻 자금 투입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 A씨는 "AI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생겨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업계 이슈를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산업 현장의 기대는 그동안 규제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던 시기에는 각기 다른 해석과 더불어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 업계에서는 사뭇 다른 의견이 나온다. 글로벌 테크기업 관계자 S씨는 "법안 통과 당시 해외 언론은 EU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AI '규제'를 통과시켰다고 보도하며 국내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염려하는 분위기였다"며 "'가이드라인'이나 '행정명령' 같은 탄력적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AI를 법률로 직접 규제한 사례는 한국이 EU에 이어 두 번째로 꼽힌다. EU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을 가결해 내년 8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차원의 AI 관련 법안이 없으며 지난 2023년 발표된 AI 행정명령도 연방기관 지침 수준이어서 민간에 대한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역시 가이드라인 중심의 '소프트 로(soft law)'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업계는 이미 통과된 AI 기본법을 기반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안들이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