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연령, 65→75세 조정…복지부 "사회적 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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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연령, 65→75세 조정…복지부 "사회적 논의부터"

[지디넷코리아]

보건복지부가 새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시작한다. 당장 법·제도 개선보다는 사회적 논의 과정부터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 준비를 공식화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에 따르면, 논의의 시작은 작년 10월 21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노인 연령의 현 65세에서 75세로 상향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월 28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서가 왔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

사진=픽사베이

이 차관이 이날 공개한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비중이 40%로 늘어나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복지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관련해 현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 기대수명이 66세였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22년 기준 노인 수명은 82.7세로 늘어난 상태다.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1.6세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되,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노인 인구수를 2050년에 1천20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기일 차관은 “(제안서에는)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으로 노인·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생산 자율 기간을 75세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6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하는 것을 찬성하신 바가 있고, 2019년에도 박능후 전 장관이 70세로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며 “대구 지하철 무료화에 대해서 65세에서 70세로 올린 경우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나 노인외래정액제,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제도 개정보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먼저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대한노인회나 전문가, 국회 등과 논의를 통해 현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사회적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조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가령, 현재 보험료 의무가입 납부 연령은 19세~59세인데,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64세까지 올려야 한다.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이 차관은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며 “어르신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국회와도 논의를 해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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