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원행정처,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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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원행정처,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징금

[지디넷코리아]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 개정 후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을 낸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서울정부청사서 열린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다. 해커는 해당 포트를 통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소송 관련 문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

이 중 경찰이 복원한 4.7GB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천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이다.

또 법원행정처가 소송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점도 밝혀졌다. 내부망에 있는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SW)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다뤄졌다"며 "개정법 후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역대 공공기관 처벌 건 중에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큰 과징금을 냈다.

역대 공공기관 처벌 건 중에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큰 과징금을 냈다. 지난해 9월 해당 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억8천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법원행정처 건은 지난해 5월 북한발 해커가 법원전산망을 해킹한 후 이뤄졌다. 당시 경찰은 북한 해커가 전산망 데이터 1천14GB를 해킹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0.46%에 해당하는 4.7GB만 복구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데이터 내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보호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던 중 이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1천14GB를 모두 복원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남 국장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수도, 적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 대신 다른 문서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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