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천 개인정보 유출"…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700만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위반 내용·처분 결과를 이같이 9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다. 해커는 해당 포트를 통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소송 관련 문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이 복원한 4.7GB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천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SW)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가 2023년 4월 법원 전산망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7개월 뒤에서야 해당 사건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 관련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외부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