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 비급여 제외 실손의료보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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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 비급여 제외 실손의료보험 개선해야”

[지디넷코리아]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손의료보험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9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인용해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개편안은)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하고 통원 치료도 하루 20만 원까지만 보장하며,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 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며 “무조건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가운데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라며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앞선 사안은 등한시하고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춰야 한다”라며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라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도 한의계는 참여하지 못했다.

한의협은 “이제라도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이날 2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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