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검토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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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17:18
[지디넷코리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시장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자 적격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역시 개선된다.
금융위는 밈코인 등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거래지원 심의 절차와 임직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법안도 추진 내용도 이번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