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법, 법사위 계류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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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7:17
[지디넷코리아]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까지 포함한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개정안은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통과됐다.
이에 법사위는 야당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생 사안으로써 실제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니 추가로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계류해서 여야 정책위원회가 만나보고 다음 번 전체회의 때 통과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며 "날카로운 쟁점도 아니니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