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으로...野 주도 과방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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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으로...野 주도 과방위 법안 통과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과방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직전 법안소위 논의를 마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5인의 방통위원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두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정했다.

야당은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불출석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인으로 논의를 모았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줄곧 방통위를 향해 비판했던 내용이 담긴 셈이다. 국회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합의제 기구 성격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안은 법원에서도 문제 삼았다.

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차관급 인사에서는 검증 과정이 있는데 이를 단축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냐”며 “권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규정하면 상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방통위원 후보에 대해서만 지연 전략을 펼친 전례가 있기에 다음 정부에서는 국회 추천의 인사 검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 2개 중 하나가 고장 난 속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민간 독립기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된 점을 국민이 지켜봤는데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심위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응당 국회가 해야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랭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상임위 대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스팸을 줄이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자율 규제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부가통신으로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과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량문자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대량문자 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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