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언제하나…국감서도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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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언제하나…국감서도 지적 받아

[지디넷코리아]

사모펀드이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담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투자의 원칙을 담은 지침이다.

MBK 파트너스 로고

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투자 대상 회사의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 소통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사가 단순히 자금 회수에 국한하지 않고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한국ESG기준원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4대 연기금을 포함해 239곳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73개사로, 지난 2017년 5월 JKL파트너스가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 PEF 약정액 상위 10위 운용사 중에서는 스틱인베스트먼트(2017년 6월), IMM인베스트먼트(2022년 7월)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다.

MBK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MBK 김광일 부회장은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많은 자금을 굴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을 맡기는 것이 맞겠느냐"고 반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7년에 발간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한국 증시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한다"며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이사회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주주총회 기능 회복이라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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