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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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지디넷코리아]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주요 게임 시장의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국가별 문화적 요소와 규제 트렌드에 따른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각국의 법적 환경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했다. 또한 국내 게임사가 해외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규제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산업을 총괄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게임은 등급 분류가 면제되지만 물리적 매체로 배포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논란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브라질에서는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 중이다. 이러한 법안은 향후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아이템 확률을 백분율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과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해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호주는 청소년 보호와 등급 분류를 엄격히 규제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15세 이상(M등급)으로 분류된다.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엄격히 금지된다.

인도는 전담 규제 기관은 없지만 전자·정보기술부와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종교적 전통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인도에서는 특정 종교를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콘텐츠가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보고서가 국내 게임사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인 만큼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각국의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규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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