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대표발의...'거래소 전산장애 시 금융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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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대표발의...'거래소 전산장애 시 금융위원회 보고'

[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고일 15일 이내 공시할 의무도 신설했다.

아울러 우선 반환 청구권을 규정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사진=김현정 의원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다. 또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라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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