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외산 게임 '메템사이코시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시정명령 전달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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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17:38
[지디넷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외산 게임사에 시정명령을 전달했다.
문체부는 지난 12월 30일 홍콩에 위치한 중국계 게임사 로머플랜에 확률형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공시송달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외산 게임에 내려진 시정명령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로머플랜은 메템사이코시스 게임 내에서 판매되는 '고급 보석 상자'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제38조를 위반한 사례다.
해당 법률은 모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머플랜은 오는 24일까지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는 해당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의 국내 서비스 중단 및 유통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로머플랜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문체부는 통지서를 통해 로머플랜 측에 시정명령을 전달하려 했으나 로머플랜 측의 연락두절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전달했다.
공시송달은 국내 법률상 행정처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공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