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전기차 보조금 20% 더"…새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이달부터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조 5천억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지난해 10월 먼저 승격된 데 이어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도 승격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천69km(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달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 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된다. 신고 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내달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현재 10개인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도 내달부터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된다.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달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이달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