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일부개정안 통과...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게임사 최대 3배 배상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이나 당첨률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게임산업법에 추가된 33조의2항에 따라 게임물 사업자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입증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에 있다고 명시됐다. 게임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입은 피해와 게임사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 구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시행된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법 개정으로 확률형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하지만 명확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