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아니면 말고 식’ 가처분 신청 남용"
고려아연은 자사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며 MBK·영풍이 법원에 제출했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취하했다며,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대차거래 등 허위사실에 기반해 근거 없이 무리하게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다 앞선 2차례의 재탕 가처분처럼 각하, 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시장교란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MBK·영풍 측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대차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마치 고려아연이 법령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앞서 9, 10월 공개매수 과정에서 MBK·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도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두 건 모두 MBK와 영풍이 패소했고,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금감원 진정 조사도 진행중"이라며 "MBK·영풍은 불법적 마타도어 확산과 말 바꾸기, 각종 사실 호도 행태를 이어가고 있어 소송 절차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시키고자 하는 ‘적대적 M&A 기획꾼’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대표적 소수주주보호 제도인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안’을 상정한 것도 반대하며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자신들의 유일한 목적인 ‘이사회 장악’ 후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제도일지라도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이익 보호라는 MBK·영풍의 명분은 허울뿐이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봤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른 주주제안을 사전에 하는 것(정지조건부 주주제안)은 충분한 선례가 있는 합법적이며 적법한 절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가처분 신청 후 패소나 취하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MBK·영풍은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 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중투표제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총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