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 자료' 강등…교육부 "재의 요구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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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 자료' 강등…교육부 "재의 요구권 행사 요청"

[지디넷코리아]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가 국회에서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돼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계획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의 결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재분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용 도서의 정의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교과서 범위에 포함됐던 AIDT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AIDT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교과서는 예산 지원과 의무 지정 대상이었지만 교육 자료는 지원 범위가 축소돼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디지털교과서 반대 시위 (사진=뉴시스)

기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DT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도입 예정인 검정 통과 교과서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 측은 AIDT 도입으로 발생할 재정 부담, 학생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학교와 활용하는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심화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법안이) 소급 적용돼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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