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계 두 번째 AI법제 마련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이 AI에 대한 법제를 갖춘 국가가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회기 만료에 따른 폐기 이후에도 22대 국회 들어 잇따라 발의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9개 법률안 병합 논의를 거쳤다.
정부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AI 위험성을 고려해 산업의 신뢰를 기반할 수 있는 사항을 담은 법이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AI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영향AI 개념을 도입했다.
AI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여러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AI를 둘러싼 기술과 산업의 패권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EU가 처음 AI 관련 법을 마련했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AI법을 제정하게 됐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법부의 법안 제정에 앞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단말기유통법 폐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1인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뒤 약 10년 만이다. 단통법에 실린 선택약정할인 등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밖에 TV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