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28일 임시주총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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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28일 임시주총 영향 없어

[지디넷코리아]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주식매각은 지난 5월3일 한미그룹 오너일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주식매각으로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지만 오는 11월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주식매각은 모친 송영숙 회장이 임종훈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 대표가 자녀 주식까지 담보로 마련한 296억여원을 빌린 뒤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하며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한미약품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주식 2308만여 주가 가족 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에게 상속되며,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천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키로 했고, 국세청에 제출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 사유서를 통해 상속세 재원 충당계획으로 5월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사이에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9월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15일까지였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종훈 대표가 가족 모두를 위해 다수의 외부투자 기회를 만들었고,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전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도 했지만 신동국 회장의 변심과 외부세력의 개입까지 이뤄지며 이른바 3자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이 결성되며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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