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제화 어떻게 해야할까…첫 '국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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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제화 어떻게 해야할까…첫 '국제' 논의

[지디넷코리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일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1st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유럽,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법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안데르스 라스무센 유럽의회 사무차장 등 국내외 인공지능 분야 등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기조발제와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제1히 미래법제국제포럼에 참석한 기조강연자 등이 지난 12일 행사 뒤 기념촬영했다.

기조연설은 유럽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유하 헤이킬라가 EU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접근방식을 소개했다.

이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EU의 지원과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의 체계와 주요 특징, 인공지능 법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EU의 국제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주제로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를 살펴봤다.

발제자로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와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조단 리차드 쇼운허 미국 슈라이너대 교수, 플로리안 오스만 영국 앨런튜링 연구소 박사와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참석해 각국의 입법 사례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은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법무대외협력부장이 IMO의 최신 AI 법제 동향을 발표했다. 이어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업무현장에서 AI와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위한 입법’을 발표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의 인공지능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열린 미래법제 국제포럼 전경.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법제 및 거버넌스 형성 논의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인공지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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