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하주차상서 전기차 급속 충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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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하주차상서 전기차 급속 충전 금지"

[지디넷코리아]

중국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들의 지하주차장 주차 제한을 골자로 하는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친환경차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중국 언론 펑파이신원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지난 1일부터 '친환경차 지하 주차장 소방 안전 관리 규범'을 실시했다.

이번 규범은 중국에서 처음 도입된 친환경차 지하 주차장 화재 대비 정책이다. 그 동안 일부 박물관, 호텔 등이 친환경차의 주차를 제한하긴 했지만 소방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규범 제정에는 선전시시장감독관리국, 선전시소방구조대 등이 참여했다.

규범에서 선전시는 친환경차 주차 장소, 충전 시설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다. 주차 장소는 주차 구역, 충전 구역으로 나뉘어야 하며, 주차 구역은 동일한 방화 구역 내 집중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충전 구역은 지하 1층, 2층에 설치해야 하며, 지하 4층 이하에는 설치하면 안된다.

충전 시설은 규정에 맞춰 그룹 단위로 배치해야 하는데, 각 그룹 사이에는 칸막이 벽이 설치돼야 한다. 인접한 두 그룹 사이의 거리는 최소 6m 이상 떨어져있어야 한다.

선전시의

또 지하 주차장 충전 구역에는 고속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충전 장비의 최대 출력은 30kW를 넘어서는 안되며, 저전력 외장형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친환경차 지하 주차장소 전 영역에 영상 감시 제어 시스템을 설치해야하며, 영상 감시 제어 시스템은 소방 관제실 혹은 24시간 전문 요원이 있는 장소 내에 설치돼야 한다.

규범에선 차주, 부동산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회사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화재 예방 순찰시, 충전건 부위에 연소 혹은 탄화 흔적 여부, 충전 케이블 마모 여부, 배전 박스와 박스 내 케이블의 정렬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화재 조기 경보 기능 강화를 위해 영상형 화재 탐지기 또는 적외선 복합 화염 탐지기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뿐 아니라 각 방화 구역에 2개 이상의 트롤리형 수성 소화기 또는 물 분사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여러 중국 언론은 규범의 발표를 언로노하하면서 국내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중국 광둥성 등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선전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전시에서 판매된 차량 중 72.6%가 친환경차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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